대구광역시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
시간제 청소년동반자 채용공고
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[대구광역시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]에서 시간제 청소년동반자를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2020. 01. 03.
대구광역시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
■ 채용 예정 인원 : 4명 |
|
소속(근무처) | 직 종 | 채 용 예정인원 | 비 고 |
대구광역시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|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| 4 | 주 12시간 근무 |
직위 | 인원 | 응시 자격 |
시간제 청소년 동반자 | 4명 | ① 해당자격증(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,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, 사회복지사 1급 이상, 상담심리사 2급 이상, 임상심리사 2급 이상, 직업상담사 2급 이상,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, 전문상담사 2급 이상 등) 중 하나 이상 소지, 또는 ②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(상담 및 지도관련* 대학원과정 포함) 또는 ③ 상담 및 지도관련*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|
<비고>
1.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(사업)학, 청소년(지도)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.
2.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.
가.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
나.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 근으로 수행한 경력
3.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(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)
4.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
구분 | 근무조건 |
시간제 청소년동반자 | ⦁근무시간 - 주당 12시간 - 사례당 최소 주1회 방문원칙 ⦁근무형태 - 시간제 근로자로서 6사례 이상(연 24사례 이상)의 위기(가능)청소년과 일대일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이 있는 현장(가정, 학교, 지역사회 등)으로 찾아가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, 연계활동을 수행함. 청소년 상황에 따라 방과후 또는 토요일, 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음 ⦁특기사항 : 사례회의, 청소년동반자 월례회, 청소년동반자 교육 등 의무 참석 ⦁활 동 비 : 여성가족부 청소년동반자 운영지침에 의함 |
○ 공고를 통하여 개별지원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채용
(※ 공개경쟁인원 미충족시 추가공고 시행)
○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위원에 의한 면접시험 고득점자를 선발
○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○ 최종합격자가 포기의사를 밝히면 차점자를 선발 할 수 있음
❍ 선발공고 및 접수 ❍ 서류전형 (1차) ❍ 면접전형 (2차) ❍ 합격자 발표 | : : : : | 2020. 01. 03.(금) ~ 2020. 01. 17.(금) 17:00 까지 2020. 01. 20.(월) 2020. 01. 22.(수) 14:00 ~ 2020. 01. 23.(목) |
○ 근무시간 :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복무규정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사업지침 내용에 준하여 집행
(※ 운영 특성상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할 수 있음)
○ 근 무 지 :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
○ 보 수 :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안내 사업지침 내용에 준함
○ 접수방법 :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
※ e-mail 접수는 받지 않음. 2020. 01. 17(금) 17:00 까지 접수
○ 접 수 처 :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
우)42410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49길 25, 2층
가. 이력서 1부
나. 자기소개서 1부(소정양식)
다.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1부(소정양식)
라.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(소정양식)
마. 경력증명서 원본 각 1부
바. 최종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
사.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(해당자)
아. 주민등록등본 1부(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기재)
○ 최종합격자 임용 전 또는 후에 결격사유(※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 등 재단 인사규정에 제11조에 해당자)로 인한 부적격자, 학력, 경력 등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.
- 최종합격 전 결격사유 유ㆍ무 확인 (범죄경력조회,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등 제출)
○ 최종합격자 임용 전 또는 후에 결격사유(재단 인사규정에 제11조 해당자)로 인한 부적격자, 학력, 경력 등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.
※ 결격사유 확인(신원조회 실시, 범죄경력조회,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등 제출)
※ 재단 인사규정 제 11조(결격사유)에 따른 부적격자는 하단 참조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. 종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던 자 8.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9.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10. 기타 재단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|
○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(휴대폰, 이메일)를 기재하시기 바라며,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○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○ 면접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.
○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053)624-1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